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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Jul/100

5년 후 앱 다운로드 1위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애플의 아성이 안드로이드 등 라이벌의 출현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기관 오범(Ovum)이 2015년 안드로이드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아이폰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app download by plattform

오범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5년 동안 비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등)의 전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가 연평균 41%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2009년 26억 9천만 건 수준에서 2015년에는 213억 건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아이폰은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에서 14%의 시장점유율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앱 다운로드 건수에서는 무려 67%를 독식했다. 이와 달리, 노키아의 심비안은 49%의 단말기 점유율을 기록했으면서도 앱 다운로드 시장에서는 9% 점유율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도 전체 다운로드 건수의 1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이러한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미쉘 맥켄지 오범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아이폰은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밀림의 황제 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앱 다운로드 점유율은 보다 고르게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이 성숙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범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플랫폼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다. 현재 14% 수준의 점유율에서 2015년에는 26%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말기 점유율도 작년 5%에서 18%까지 성장하며 시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앱 다운로드 건수에서 67%를 독식했던 아이폰은, 2015년에는 점유율이 22%까지 떨어지며 안드로이드에 소폭 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폰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봤다.

블랙베리와 윈도우폰의 경우 안드로이드의 선전에 밀려 단말기 점유율에서는 한 자리수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앱 다운로드 점유율에서는 그보다 두세 배 높은 10% 대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별 앱 다운로드 시장이 점차 평평해지듯, 현재 북미 시장에 편중된 지역별 다운로드 건수도 점차 골고루 분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년 57%에 달했던 북미 지역의 앱 다운로드 점유율은 2015년에는 31%까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아태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에 불과했던 아태지역의 다운로드 점유율은 2015년에는 20% 수준으로 네 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11Jun/100

기재부 ‘앱 부가세’ 유권해석, 논란만 ‘모락모락’

기획재정부가 10일 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사실상 소비자가 아닌 개발업체에서 부가세를 거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와 과세 당국의 입장차가 커서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땐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개발업체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용역의 해외 제공’에 해당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연매출 2400만원이 안되는 개발업체는 영세 사업자로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할 방침이며, 연매출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개발업체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해외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실제로 해외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도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외 사업자 대신 소비자 개개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대리 납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개발업체들은 이와 같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발끈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개발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한 개인 개발자는 “국내 업체라도 해외 법인을 통해 유통하면 부가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며 “사실상 해외 법인을 만들라는 소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태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장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개발업체의 국내 판매량에 부가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앱 거래시에만 발생하는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세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김태주 과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국가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이들 국가에서도 ‘아예 과세를 하지 말자’, ‘국내 법인이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택할 만한 대안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또 있다. 앱스토어에서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과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면, 사실상 부가세를 개발자들의 수익에서 거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발업체 대표는 “애플 앱스토어는 0.99달러의 앱에 부가세를 포함해 1.09달러로 과금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0.99달러부터 999.99달러에 이르는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해두고 개발업체가 콤보박스 형태로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앱스토어에서는 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 소비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과세 당국이 애플 측과 협의해 부가세를 추가해서 과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과금된 부가세를 애플이 직접 과세 당국에 납부하거나, 개발업체에 넘겨서 업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이 직접 나서 애플과 협의해야 한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은 “기재부는 세법에 맞춰 유권해석을 내렸을 뿐, 해외 앱스토어측과 협의해 부가세를 추가로 과금하라고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통칙에서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며 “법률상 판매 금액의 10/110을 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부가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앱 개발업체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세를 염두해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은 올해 1기(1월~6월)의 부가세 확정 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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